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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부터 보안기사에 자주 나오는데 좀 헷갈리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하려고 한다.
오늘소개할 내용은 정보보안기사 필기, 실기에 자주 출제되는 2계층 VPN 터널링 프로토콜이다.
L2F(Layer 2 Forwarding)
- 시스코사에서 제안한 프로토콜
-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전용 헤더로 캡슐화를 지원
- 주어진 도메인과 사용자ID가 VPN 사용자인지만 검증
PPTP(Point-to-Point Tunneling Protocol):
-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
- RFC 2637으로 표준화
- PPP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그대로 사영하며 PPP의 패킷을 IP패킷으로 캡슐화
L2TP(Layer 2 Tunnelling Protocol)
- L2F와 PPTP의 장점을 결합한 프로토콜
- 자체적으로 암호화 또는 기밀성을 제공하지 않아 IPSEC과 함께 사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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